[경인굿뉴스=조영철 기자] 공주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일반도로에서의 위반 과태료인 4만원보다 약 3배 이상 상향되는 것으로,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앞 5곳에 주차단속 고정형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제도와 불법주정차 CCTV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이영행 교통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교통문화와 주차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