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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1/10/13 [19:16]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등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범죄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수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추가되어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현재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포함된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양형기준 내에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했다.

수정안은 범죄군 신설 대신 기존 범죄군(체포·감금·유기·학대) 내에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하나의 통일된 유형에 포섭되도록 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는 2022년 1월까지 심의 후 공청회를 거쳐 2022년 3월에 수정안을 최종의결할 예정으로, 가중·감경요소 등의 수정에 관해 복지부가 제안한 내용은 이때 함께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합의 관련 감경·가중요소에 대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우선,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포함되어 있던 형량 가중요소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 확대 적용되며, 이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제안서를 통해 형량 감경요소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던 ‘처벌불원’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는 감경요소임을 유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전문가 등과 논의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하여 지난 1월 21일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안서에는 별도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일부 형량가중요소 추가 및 확대적용, 일부 형량감경요소 삭제, 집행유예 기준 수정 등을 담았다.

권덕철 장관은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부 양형기준 심의과정에서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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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13 [19:16]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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