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굿뉴스=조영철 기자] 지난 1일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태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태안군은 전국에서 ‘명품해수욕장’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 찾는 대표 관광·휴양지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법률상 근거 마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태안군민과 태안을 찾아주신 분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공중화잘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에 관한 사항 ▲안심지킴이,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 신고 건수가 연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가 해당 범죄로부터 군민들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본인이 범죄에 노출되었는지조차 인식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촬영의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같은 여성으로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안전한 화장실 환경조성 필요에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조례는 안전한 화장실 조성의 법적근거 마련이자, 그 시작점이며, 향후 태안군의 모든 화장실로 확대되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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