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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개정세법'으로 변경
 
신한국뉴스 기사입력  2016/01/20 [14:30]
▲ 화성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개정세법'으로 변경(사진=화성시청)     © 신한국뉴스


[신한국뉴스 신용환 기자] 화성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변경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변경된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세목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변경됐으며, 해당 귀속 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간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된다.

 

한편 시 세정과는 “이번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개정으로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은 확대됐으며,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어 조세형평성과 신규 고용 창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변경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등은 화성시청 세정과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신고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화성시청 세정과 또는 동부출장소 세무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납세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면세기준 변경으로 과세전환예정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나 홈페이지 등의 홍보를 통해 납부대상 사업장이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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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20 [14:30]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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