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경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광역 지자체 최초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 급식 우선제공 등 지원
 
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1/04/19 [16:45]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안되었다.

아동급식은 각 시ㆍ군에서 자체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국비가 아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도 자체에서 제도상 보완사항이 있어도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시ㆍ군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통계 관리, 지도ㆍ감독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도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아동 급식의 매식비 금액이 끼니당 6천원이어서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하여 이번 2차 추경에 1천원씩 인상되는 안이 반영되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도에서 아동에 대한 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등 아동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1/04/19 [16:45]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박스
1/3
배너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