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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신한국뉴스=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17/06/03 [16:42]
▲ 인천중부소방서 백령119안전센터 소방교 조재식   

 근래 우리주변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이것은 각종 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문명의 이기(利器)가 등장됨에 따라 인간에게 재앙을 주는 요소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화재 피해율이 높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방호 안전성 강화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방호업무의 요소 중 하나가 소방용수시설 이다.

 

 소방용수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소화전만 알고 있는데 법에서 정의한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규정한 소방 활동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과 “수도법 제45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인공소방용수로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이 있고, 자연용수로는 하천, 연못, 호수, 우물 등이 있다.

 

 이런 소방용수시설을 무심코 사용, 손괴 또는 인근 불법주차로 방치하게 되면 화재 시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증대됨은 물론 본인에게도 예상치 못한 신체 및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의 규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소화전 5M이내 주차금지 위반자에게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교통법 제 160조(과태료)제3항에 의하여 위반한 사실을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용주 등
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간이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여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화재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의 노력으로 화재를 예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고, 성숙된 시민의식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부소방서 백령119안전센터 소방교 조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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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3 [16:42]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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