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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하동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종합세트 방불”
국유지 무단점용, 산림훼손, 불법 증축·용도변경, 야외도장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1/07/09 [10:47]

▲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안산벌말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 서쪽 일대 개발제한구역  ©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특히 이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아닌 점을 악용, 축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후 물류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안산벌말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TG 서쪽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무분별한 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이같은 불법행위의 증가는 특정인이 축사를 지어 되파는 사업을 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담당 관청의 지속적인 예찰 및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 장하동 산26-1번지와 26번지에 사적 용도의 도로가 조성되면서 수려했던 산림 대단위(약 1,000㎡)가 훼손  ©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9일 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서서울 톨게이트 서쪽 마을 개발제한구역이 각종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장하동 산26-1번지와 26번지에 사적 용도의 도로가 조성되면서 수려했던 산림 대단위(약 1,000㎡)가 훼손됐다.

 

또 국유지인 장하동 347 구거지 1,894㎡가 불법 매립돼 A승마랜드 승마장 등으로 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마장이 지난 2011년 3월 논에서 체육시설로 지목 변경된 점을 볼 때 국유지가 약 10년 동안 불법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

 

▲ 장하동 180-3의 경우 동식물관련시설(축사, 퇴비사)로 허가를 받아 건축해 2018년 8월 30일 3개 동(791.64㎡)을 준공했으나,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닌 물류 창고  ©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이와 함께 장하동 180-3의 경우 동식물관련시설(축사, 퇴비사)로 허가를 받아 건축해 2018년 8월 30일 3개 동(791.64㎡)을 준공했으나,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닌 물류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붕 구조물을 설치해 약 185㎡를 불법 증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근 186번지 밭의 경우 건축폐기물 재생골재를 이용해 바닥을 다진 후 철 구조물 제작장으로 사용하면서 야외 도장행위를 해오는 등 농지 불법 용도 변경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밭에 건축페기물 페골재를 깔고 철재 제작하는 곳,  ©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주민 A 씨(남·64 장하동)는 “서서울 톨게이트 넘어 서쪽에 가면 온통 불법투성이”라며 “국유지를 승마장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그 좋던 산림을 다 파헤치고 사도를 만들어 놨다. 그뿐 아니라 밭에서 철재 제작하는 곳, 불법 창고에다 불법 증축 불법행위를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남·67 시흥시 조남동)는 “그곳은 요금소로 가려진 외지 곳이어서 그런지 불법행위 백화점 같은 곳”이라며 “눈에 보이는 불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타인 명으로 축사를 지어서 수억의 차액을 남기고 매도하는 자, 하천을 덮어서 도로를 만드는 자, 산길에 폐건축물 재생골재를 까는 자 등 별의별 불법이 다 저질러지고 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80-3 축사의 경우 불법용도 변경 및 불법 증축이 적발돼 행정조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하고 “임야 훼손 및 농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적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유지인 장하동 347 구거지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적발돼 원상 복구를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변상금을 부과했다”면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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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9 [10:47]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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