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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갑의 횡포 논란 일파만파
 
[신한국뉴스=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18/05/04 [09:18]
▲ 사)대한미용협회경기도지회가  각 시,군에 발송한 문제의 펌제판매공문     © [신한국뉴스=신용환 기자]


[신한국뉴스=신용환 기자]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 논란이 사)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에서 자행되고 있어 직급 적으로 하부조직인 시·군 지회 회원들로부터 커다란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미용사회는 비영리단체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사)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는 D사의 펌제 등 경기도 산하 각지부에 수백만원 상당의 D사의 펌제와 헤어쇼 등 티켓을 강매시키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는 지부에 대해서는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은 2018613일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한다며 경기도지회 사무처장을 시켜 각 시·군지부에 특정정당 입당원서를 발송해 각 시·군지부당 20명씩을 당원 가입시키라며 독려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입원서에 서명을 하고 3개월 후 탈당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집요하게 입당원서를 독려해 정당성이 다른 지부는 물론 회원들이 불만을 호소하자 이후 413일에는 경기도 각 지부에 사)미용사협회경기도지회장 본인 추천서를 보내라고 메일을 통해 전달하는 한편 추천서를 받기위해 지부회장들을 곤혹스럽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지부장 및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직위를 이용하여 하부조직에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해 전달 한 것은 이것이야 말로 자신의 직권을 등에 업고 하부조직을 흔들어 놨다며 분개해 했다,
 
한편 K시지부 A모 지부장에 따르면 경기도지회는 지난해 4월로 예정된 지부 정기총회와 위생교육에서 400백만원 상당의 D사의 펌제 판매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를 거부하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지부장 당선을 취소하고 재선거를 운운 하다가 갑자기 사)미용사협회경기도지회의 정관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G모씨를 지부장에 임명하고 회원에 의해 선출된 A모 지부장에게 3년간의 회원자격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지경인데도 이와 관련 상급 기관(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집안싸움이니 알아서 하라는 등 사건 자체를 방조하고 있다.“면서 ”K지부에서는 회원들이 의견을 결집해 중앙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다시 경기도지회로 보내 관계자들이 전화를 걸어 탄원서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행사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A모 지부장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민·형사상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지부회원의 권리와 명예를 위해 끝까지 견제 하겠다자신은 현재 법원에 재선거와 자격정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난달 30일 사)미용사협회 경기도지회장은 모 언론을 통해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신청을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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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4 [09:18]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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