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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정책자료집 3권 발간
박재호, “세법과 현실의 모순을 분석하고자 기획, 향후 국회에서 제도개선 마련할 것”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1/10/26 [12:45]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사)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전동흔 박사에게 의뢰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3권을 발간했다.

첫 번째 자료집은‘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로,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245㎡)과 공시가격 기준(9억원)을 충족하여야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3%)에 가산세율 8%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80억원에 이르는 한남더힐은 고가임에도 전용면적이 243㎡으로,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 취득세(3%) 2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갤러리아포레는 65억원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이 271㎡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11%를 가산하여 7억 8천만원을 납부한다.

즉, 매매가격이 낮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상위 초고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가격기준으로만 고급주택으로 보는 ‘의제고급주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자료집은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과 지방세제 상 개선과제’에서는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회원제골프장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재산세 등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세금혜택만 받고 운영방식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골프장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골프장 분류체계의 재분류와 대중골프장 개념모형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과 지방세 중과세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자료집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과제’로, 부동산 정책 수반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공시가격의 불형평 문제는 보유세 불형평으로 연계되는 만큼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보유세 측면에서 이와 같은 과세불형평을 시정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 발간에 참여한 전동흔 박사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들 간 과세불형평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간한 3권의 정책자료집은 지방세법과 현실의 모순을 찾아보고자 기획되었다”며 “전문가들의 세밀한 현장 분석이 반영된 만큼 정책자료집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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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6 [12:45]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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