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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요양병원의 불법행위, 강력한 행정지도와 처벌 강화 절실
부여군의 한 요양병원 환자 유인 및 유사학대행위 자행, 지역 보건소는 파악도 못해
 
[신한국뉴스=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19/02/12 [23:25]
▲ 여전한 요양병원의 불법행위, 강력한 행정지도와 처벌 강화 절실     © [신한국뉴스=신용환 기자]


[신한국뉴스=신용환 기자] 정부는 최근 방송을 통해 요양병원의 환자 폭행 및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일선 요양병원과 유관 단체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요양시설은 환자 학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적발시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내릴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요양병원들의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고 본인부담금 할인, 금품이나 교통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매번 당국의 우려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병원들은 당국의 눈길을 피해 여전히 편법과 탈법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제보로 밝혀졌다. 

 

충남 부여의 A요양병원은 지난 2014년도에 사무장격인 B씨가 요양원의 부정운영 및 신평원에 대한 부당청구 내역이 담긴 자료로 재단 측을 협박하고 B씨가 요구하는 내용에 합의가 되지 않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염려돼 A요양병원은 자진 신고를 하여 이에 대한 법적처분을 받은바가 있었다.

 

A요양병원은 이때 협박을 했던 B씨와 요양원 책임자인 C씨(현재 사무원장)가 법적인 처벌과 추징금 15억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징금은 5억원으로 최종 결정 받았으나 추징금 5억원은 유예를 받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A요양원은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크게 까다롭지 않은 요양병원으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을 하며 여전히 불법으로 인한 수익의 달콤한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요양병원은 환자유인행위를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권하고 수당과 포상내용을 구두와 직원 사물함 등에 게시하고 종용하였으며, 다수의 새로 유치한 환자에게는 입원비, 외진비 등 정액 60만원을 30만원으로 50% 할인해 수개월을 수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그동안 할인해준 것이 아니라 계산착오로 미납이 된 것이다.” 라는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통보한 뒤 할인 되었던 월 30만원을 수개월에 걸쳐 되돌려 받았던 사실이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관련 자료와 함께 제보해 왔다.

 

또한, A요양병원은 각종 삽관 및 도뇨관 삽입 등을 의사의 참관이 없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예사로 시술을 해왔으며, 다수의 요양보호사를 자격이 없는 러시아인(고려인)을 고용해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은 문제로 환자의 상태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방치하기가 일상이고, 이들의 문화적 차이와 정서적 부적응으로 직.간접적인 환자 학대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요양보호사 고용에는 의료법상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 하여도 이로 인해 자행되는 직.간접 환자학대행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들 러시아인들을 요양보호사로 고용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을 위반한 문제로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 방위적인 탈법을 자행하는 요양병원이 그 밖의 행정적인 문제 및 회계적인 문제는 없는가를 관련 기관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이같은 위법사항이 고쳐지지 않는 일부 요양병원들의 탈법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일부 그릇된 의료인,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들의 방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충남 부여의 A요양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타 지역 역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기관 및 지역 보건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에 문제점들을 찾아 지적하고 감독해야 한다.

 

특히 병원이 제시하는 서류만 대충 들여다보거나, 병원의 주장 등분위기만 살피는 ‘겉할기식’ 지도·단속은 결국 이러한 부작용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강력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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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2 [23:25]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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