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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아차사고(Near Miss) 신고 운영' 제도 도입
 
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4/04/23 [12:31]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아차사고(Near Miss) 신고 운영' 제도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아차사고(Near Miss) 신고 운영’제도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차사고(Near Miss) 신고 운영’제도는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 설비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크고 작은 산업 재해 사고의 전조증상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절차로는 ①위험 사항 발견·신고 → ②현장 조사 및 개선 대책 수립 → ③개선 대책 실행추진 → ④안전 개선 대책 실행 확인 → ⑤아차사고 사후관리(DB 구축)로 운영된다.

공단은 기존 '고위험 안전 작업 허가제', '작업 중지 요청제(Safety-Call)', '안전 서약서', '안전 주의보 발령' 등을 운영 중이며, 이번 '아차사고(Near Miss) 신고 운영'을 추가 도입해 총 5가지 특화 제도를 갖추게 됐다.

이는 2023년 안전사고(발생일 기준)를 전년 대비 약 44%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는 행정안전부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계획됐으며 근로자의 단독 작업, 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물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손영식 이사장은 “아차사고 신고제와 같은 자발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중대산업재해로부터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신고된 유해·위험 요인을 적극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양한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제도가 산업 및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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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3 [12:31]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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