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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교복 사업자 생존권 투쟁을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광명중학교 입찰규정 무시하고 변형된 샘플 제시한 특정업체 선정 물의
 
[신한국뉴스tv=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0/10/16 [13:44]

- 광명교육청, 권고 학교가 무시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
- 이러한 입찰이 계속 될 경우 광명시에 교복업체 한곳도 없을 듯

 

▲ 광명시 지역교복 사업자 생존권 투쟁을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 [신한국뉴스tv=신용환 기자]


[신한국뉴스tv=신용환 기자] ㈔한국학생복산업협회(회장 이종철)와 지역교복 사업자 생존권 투쟁위원회는 15일 경기도 광명 크로앙스 쇼핑몰 6층에서 '교복 사업자 생존권 투쟁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철 회장은 "교복산업이 가장 사소한 문제 하나로 거의 산소마스크를 쓰는 상황에 몰려있다"며 "해도해도 너무해 분통이 터질 것 같다"며 울분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고가교복 등장, 업체 간 담합, 학생 간 위화감 조성, 교복비 상승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 2013년 7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15학년도부터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를 실시 중이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제도는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지급 등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것으로 입학(3월)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경우 전년도 8월까지 사업자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8월말 이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전국 5600개 중고등학교 중 950여개(17%) 학교이며, 올해는 더욱 늦어져 8월말 기준 선정이 완료된 학교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입찰지연으로 인해 110여개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으며, 6000여명의 노동자가 실업상태에 빠졌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약 1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부터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육부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학교에 책임을 미루는 '핑퐁행정'만 계속 되고 있다"며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강력한 지도감독만 해도 해결 가능하나 '무관심·무신경·무반응'으로 일관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교복생산은 최소 5~6개월 소요되지만, 봉제공장은 직업적으로 선호직종이 아닌 상황에서 종사자 대다수가 할머니들에게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드려야하나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3~5개월간 손을 놓고 있어야 하니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면서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주니 해고처리 하고 실업수당을 받게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실업수당 또한 다 국가 예산이다. 10월부터 재고용 하지만 제작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 주52시간 문제가 걸려 휴일수당 야근수당 등 고비용 구조의 공장돌리기가 시작된다. 내년에는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을지 걱정된다"며 "현재 교복 산업은 붕괴 직전에 있다"고 호소했다.

 

봉제공장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사도 마찬가지이다. 낙찰 받기 전 미리 발주를 할 수 밖에 없고 약 1,100억원 가량이 재고로 남으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교복산업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이제 국내에서 교복 생산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년도 8월말까지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강력한 패널티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블라인드 심사제도로 인한 깜깜이 심사로 정직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입찰 설명회 의무 시행을 요구했다.

 

블라인드 심사는 교복업체 이름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하지 않고, 업체 이름과 문양이 적히지 않은 제안서와 교복 견본품만 가지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업체표시 문양이 노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타사의 제품으로 샘플을 제출하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

 

블라인드 심사 도입 전에는 입찰 설명회를 통해 업체별 특징, 장단점, A/S 방안등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비전문가인 교사와 학부모가 블라인드 심사로 교복을 선택하면서 깜깜이 심사 및 불법과 꼼수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회장은 "최근 광명 A중학교에서 입찰 규정을 무시하고 기존 교복을 변형한 샘플을 제시했음에도 특정 업체가 선정이 됐다"면서  "특히 광명시 소재 학교 교복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광명교육청에선 교육청의 권고를 학교가 무시하는 형편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심사가 악용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외지 업체 입찰참여 허용이 지적됐다.

 

외지업체의 경우 떳다방 형태로 운영하면서 타사의 제품을 몰래 구매, 샘플로 제출하고 저가로 투찰해 낙찰 받는 등의 불법행위로 추후 A/S나 추가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입찰지역을 시/군 단위로 제한해, 지역 교복업체 사업권 보장을 통한 학생들의 피해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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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6 [13:44]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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