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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걱정 없는 계좌 2026년 2월부터 월 250만원까지 보호된다.
 
[경인굿뉴스=유정진(병운) 기자] 기사입력  2025/11/18 [10:18]

▲ [경인굿뉴스=유정진(병운) 기자]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은 ‘생계비계좌’를 통해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통장을 통째로 묶어 버리던 압류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바뀌는 것이다.

 

법무부가 민생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제도는 경제적 재기의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도 생계비 185만원에 대한 압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금융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계좌 전체가 일단 압류된 뒤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채무자의 생계는 그 사이 마비됐다.

 

법무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지정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은 전면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매 달 최대 250만원까지 이 계좌에 입금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달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원으로 제한한다.

 

반복 입출금을 통해 보호 한도를 초과 하거나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생계비 계좌의 잔액과 현금 보유액을 합산했을 때 250만원 이하 라면 일반 예금 일부도 압류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급여, 보험금 등 각종 압류금지 금액도 결제 현실에 맞게 상향했다. 급여 채권의 압류금지 최저 금액은 184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압류금지 최저 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험의 만기 환급금이나 일부 해약 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250만원)과의 불균형 문제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소됐다.

 

‘생계비계좌’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다.

압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제도적 안전망이다. 2026년 2월 금융의 풍경이 바뀐다.

 

[경인굿뉴스=유정진(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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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8 [10:18]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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