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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임기 만료된 통장의 배우자를 통장으로 선임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의 처사에 주민들 만기된 통장 임기 어처구니없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비난하고 나서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26/04/03 [07:41]

▲ 사진)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전경  ©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경인굿뉴스=신용환 기자] 광명시의 연임 금지 조례에 의하여 주민들이 나서 “임기 만료된 현통장이 부인을 통장으로 선임, ‘소가 웃을 일’”이라는 주민 민원에 불구 “부인은 남이라서 , 조례상 문제없다 민원답변‘ ‘어쳐구니없다’”는 주민들의 원성 심각하다.

 

광명시 "광명6동이 연임 금지 조례에 의하여 임기 만료된 광명시 옥길동 16통 전임통장이자 통장협의회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 자기 부인을 내세워 통장에 선임되게 하는 어쳐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주민 황모씨를 비롯한 50여명의 주민들이 통장선임에 대해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④항 통장의 연임 금지 규정은 특정 사람이 장기간 권한을 유지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이다. 그래서 형식만 바꿔서 배우자가 이어받는 경우는 위 조례 입법 취지 위반(편법)으로 보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시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주민 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위조례에서 “배우자·직계가족 연속 선임 금지조항이 없다면 형식상 가능하지만(논란 가능)” 이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① 실제로는 기존 통장이 계속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 ② 가족 간 “자리 이어받기”로 보이는 경우, ③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들어온 경우에는 선임 취소 또는 재선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위와 같은 ”광명시의 답변(유권해석)은 앞으로 이루어질 광명시 전체 통장 선임시 선례가되어 특정 사람이 장기간 통장을 역임하게 되고,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④항 통장의 연임 금지 규정은 사문화 되는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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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3 [07:41]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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