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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는 만큼 보호받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
 
【신한국뉴스=차덕희 기자】 기사입력  2016/03/30 [17:01]
▲ 연수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이승재     ©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피해자들은 누구나 막연한 불안감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교통사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교통사고 민원상담관의 운영이다. 민원상담관은 최초 방문한 피해자 등 교통사고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 전 사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현 조사관들이 상담관으로 종사하는 만큼, 피해자 등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사고처리절차에 대한 불안 및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여러 교통사고의 유형 중에서도 피해자의 치료비나 보상에 대해 가장 많이 걱정되는 사고가 바로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무등록차량에 의한 사고일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뺑소니·무보험·무등록차량사고 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피해자 등은 피해 발생을 경찰에 신고하고 치료 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13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여기 두 번째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 숨어있다.
 
과거에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의 경우, 수사 장기화로 인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불가하여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서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수사가 종료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대신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부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히 정부보장사업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및 심리치료를 위해 다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및 녹색교통운동의 피해가족(유자녀) 지원제도의 경우 교통사고로 사망·중증 후유장애 발생 시 생활자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다부처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사고 처리 시,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회복 과정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피해자 보호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다.
 
연수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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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30 [17:01]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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