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잊고 살고 있다.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음을..' 소설 중... [신한국뉴스 김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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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뉴스 김근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 씨에 대해 31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속임을 당했다는 출판사 측의 증거 불충분의 이유를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신 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신 씨는 지난 1996년 발표했던 소설집이 일본 소설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해당 출판사였던 '창작과 비평'은 이를 근거로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신씨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표절 의혹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소설가 신 씨가 사기나 업무방해 등에 대해 위법행위로 드러난 사실이 없어 이같은 판단을 내리게 됐음을 최종 통보했다.
무엇보다 신 씨를 고발했던 출판사에서 먼저 출판 제의를 해 온 점을 고려해 모두 법리적인 절차에 의해 출판을 이행했기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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