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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허위 신고!! 국민의 생명 재산에 대한 위험신고
 
【신한국뉴스=차덕희 기자】 기사입력  2016/04/08 [15:50]
▲ 인천 연수경찰서 동춘지구대 순경 임종찬     ©

 며칠 전 4월 1일은 가족 지인들에게 가벼운 거짓말을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웃음을 유발하는 만우절이었다. 하지만 긴급출동을 요하는 소방과 경찰에게는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2016년 4월 1일 하루 접수된 허위신고는 단 3건으로 2011년 (67건) 2012년(37건)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3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만우절 장난 허위 전화가 줄어든 이유는 장난전화에 대한 ‘응징’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범죄 재난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한 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 허위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처벌에도 불구하고 인천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기간 중 허위신고도 2012년 486건 2013년 353건 2014년 193건 2015년 187건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허위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허위신고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는다면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현장에 투입됨으로서 경찰력 낭비는 물론, 결국은 국민의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위급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건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주는 비상벨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다. ‘설마 무슨일이 있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른 장난이 진심으로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올바른 신고문화를 정착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긴급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상담전화는 182로 이원화 하고 있다. 또한 시 구청에서 담당하는 민원 업무에 대하여는 120번을 통해 민원 상담을 할 수 있음으로 일상적인 민원상담은 182와 120을 적극 활용한다면 실제 급박한 위험에 처한 이웃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지혜가 될 것이다.
 
인천 연수경찰서 동춘지구대 순경 임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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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08 [15:50]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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