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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민관 합동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 발간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1/02/25 [11:41]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질병관리청은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기관의 생물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적 관리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안내서는 국내·외 생물안전 관리기술과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최초로 ‘한국생물안전안내서 발간위원회(위원장: 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를 통해 발간된 국가단위의 공식 종합안내서이며, 개정판은 그간 개정된 법·제도를 반영하고, 산업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 현장 및 바이오제품 상업시설에서 필요한 생물안전 사항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3년 만에 개정된 이번 안내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년간 관련 정부부처, 협회, 대학 및 민간 기업 등 27개 기관의 전문가 47명이 참여하여 저자 및 ‘한국생물안전안내서 편집위원회(위원장: 한양대학교 김정목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생산(상업)시설의 생물안전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5부로 구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생물안전 일반사항’은 미국·유럽 및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실험실 생물안전 규정 및 관리 체계와 국내 법·제도를 설명하고, 위해성평가 기준, 생물안전 확보전략,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제도 안내를 담았다.

‘제2부 인체위해 병원체의 생물안전’에서는 국내·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위해 병원체의 위험군 분류기준과 이를 취급하기 위한 시설·장비·보호구·폐기물관리·수송지침 등 세부절차를 소개하였다.

‘제3부 환경위해 병원체의 생물안전’에서는 동·식물 병원체, 자연환경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수산생물병원체·유전자변형수산생물 등을 취급 시 필요한 생물안전 기준을 설명하였다.

‘제4부 생물안전조직 및 교육’에서는 국내·외 생물안전·보안 관리조직의 운영과 취급자의 교육훈련, 건강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실험실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체계를 기술하였다. 

‘제5부 바이오제품 상업화의 생물안전’에서는 국내·외 규제시스템, 제조·생산 시설의 생물안전관리 점검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발간위원회 신행섭 위원장은 “생물안전 관리는 인체, 동·식물 등 분야별로 관리하는 법령과 담당부처가 달라 현장 종사자들이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생물안전 정보를 한권의 책자로 총 망라한 이번 개정판이 연구기관과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생물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은 2월 25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쇄본은 3월말까지 관련 기관, 대학, 주요 도서관 등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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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5 [11:41]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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