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 제약/건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온라인 불법 행위 1,031건 적발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1/04/19 [09:46]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 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ʹ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소비자기만)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1/04/19 [09:46]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박스
1/3
배너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