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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선감학원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 마련’ 입법예고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절실
 
신한국뉴스 기사입력  2016/01/19 [15:42]
▲ 정대운 도의원 ‘선감학원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 마련’ 입법예고(사진=선감학원 방문사진)     © 신한국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피해조사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배경에 대해 "선감학원에서 장기간 발생한 원생들의 인권유린 사건은 되풀이되서는 안 될 우리의 아픈 역사“라면서 ”지금이라도 선감학원의 인권유린사건을 조사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이 절실하다“면서 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조사 및 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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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19 [15:42]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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