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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지하차도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시설물 파손 후 도주한 가해차량 올해만 두 번째 발생
가해차량 검거로 인한 시설비용 천여만원 예산 절감 효과 기대
 
박진왕 기사입력  2017/06/01 [10:06]
    인천광역시
[신한국뉴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2월 23일과 5월 12일 22시 30분경 화물차량이 루원지하차도(서울방향)를 윙바디를 연 채로 운행하던 중, 상부 천장에 설치돼 있는 비상주차대 표시등을 무단 파손하고 도주한 차량(일명 뺑소니)을 검거해 관련 경찰서에 의뢰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번 사고는 야간에 발생해 지하차도 내부의 CCTV를 확인했을 때, 차량 전조등으로 인해 표시판 인식이 전체적으로 불가능함으로써 관할경찰서에서는 가해차량 확보가 상당히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담당자는 화물차량의 광고내용을 통해 적극 추적 끝에 가해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가해차량 변상조치를 통해 시설물 복구 비용 2건에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향후 이와 관련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시설물 무단 뺑소니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앞으로 관련 경찰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야간 CCTV 설치 및 통과높이제한시설물을 개선 · 보완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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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1 [10:06]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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