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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
 
[신한국뉴스=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18/02/06 [14:13]
    경찰청

 

[신한국뉴스=신용황 기자] 경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일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무경찰 인권 침해적 요소 근절과 복무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간 의무경찰이 집회, 시위현장, 범죄예방 순찰, 교통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치안업무 보조를 수행하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점은 인정하나, 경찰이 의경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일부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무경찰의 복무기간 동안 인권 침해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번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경찰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수립 시 여러 인권,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는 등의 의무경찰 운영에 외부인 참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경찰의 고충상담, 신고가 다양한 통로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복무생활에 대한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과의 소통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휘요원과 의무경찰의 인권존중 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무경찰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특히 의무경찰 감축, 폐지 과정에서 의무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등의 복무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의경부대에 배치한 영양사에 대해서도 부대 해체에 따른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전국 의무경찰 가족들에게 경찰청장 서한문을 보내 의무경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올해부터 추진돼 2023년에 마무리되는 ‘의무경찰 감축, 폐지 계획’도 마지막 의무경찰 한명이 전역할 때까지 인권침해 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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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6 [14:13]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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