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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3월 21일~4월 10일 개별공사지가 열림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구해룡 기자 기사입력  2023/03/23 [09:50]

▲ 성동구청


[경인굿뉴스=구해룡 기자] 서울 성동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5,69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조사·산정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성동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방문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직접 또는 우편제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선정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6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성동구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전화로 개별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구민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시간도 운영한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과는 별개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접수 창구』도 지난 2018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어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성동구 홈페이지(종합민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지가격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결정됐을 때 공평과세와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제출된 의견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하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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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23 [09:50]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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