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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대표발의 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
우주청법 통과도 주도…항우연‧천문연 직속화 및 이전 방지로 ‘역량 후퇴’ 우려 완화
 
김관우 기자 기사입력  2024/01/09 [18:13]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


[경인굿뉴스=김관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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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9 [18:13]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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