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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만안경찰서, 보이스피싱 진화, 어디까지?
금감원·검찰 사칭 피해자 대면, 검거대비 신분위장 위해 강력본드로 지문 지우기도
 
이경열 기자. 기사입력  2015/12/01 [15:24]

▲ 경기안양만안경찰서, 보이스피싱 진화, 어디까지?     © 이경열 기자.

【신한국뉴스/이경열 기자】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아 편취한 일명‘전달책’피의자 김○○(20세, 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검사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억대 사기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자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걸어 현금 2,000~8,0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금감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재산보험 신청을 하라’고 속여 수억원의 현금을 가로챈 일당 중 1명이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끊거나 제3자에게 알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금감원 신분증을 패용, 피해자에게 재산보험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의자가 검거될 때까지 피해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도 했다.

이번에 검거된 김씨는 경찰에 검거될 것에 대비,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과 접촉 시 소형 강력본드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고, 검거 직전 손가락에 강력본드를 발라 지문을 지워 신분을 감추려 하였으며, 김씨는 ‘공범들에게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문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 금감원·검찰 사칭 피해자 대면, 검거대비 신분위장 위해 강력본드로 지문 지우기도     © 이경열 기자.

이번 건과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뒤 금감원 직원을 보내주겠다고 하거나 국가안전금고에 현금을 보관해주겠다는 수법은 최근 등장한 것으로,

지연인출제, 이체한도 축소, 휴면계좌 거래중지 등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해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직접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대면해 이를 받아가거나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특성 상 한번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어려우므로, 의심스러운 전화는 통화하지 않고 바로 끊은 후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모두 20~30대 젊은 여성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전화금융사기가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이 진화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여죄수사 중이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일당을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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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01 [15:24]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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