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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노동법규 악용 청소년고용 악덕업주 꼼짝마”
박승원 의원 대표발의, 학교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신용환 기자. 기사입력  2015/12/02 [20:19]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3)     © 신용환 기자.

【신한국뉴스/신용환 기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교노동인권교육이 수업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노동 관련법 지식 부족으로 임금체불이나 임금에 맞지 않는 위험업종에 종사하여 화를 당해도 악덕사업주에 의해 정당한 보상 없이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아왔다. 이에 조례에서는 도내 학교에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승원 의원은 “대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대부분은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아직 성인으로서 노동법적 지식이 부족한 학생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시간을 과중하게 부여하고, 또 위험한 일에 내몰리게 하는 등 사업주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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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02 [20:19]  최종편집: ⓒ 경인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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